오종원 회계사
오종원 회계사
[전문칼럼]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종전보다 부채비율이 증가할까? 아니면 감소할까? 

국제회계기준 도입 원년 2011년. 드디어 국제회계도입에 따른 1분기의 실적 재무제표 공시시기인 5월이 됐습니다. 

최근 5월 들어 필자는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임직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주요 영향 등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온바 이번에는 상장회사들이 받을어음을 할인받는 경우 부채비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무상 “어음할인”이란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어음을 어음의 만기이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10회계연도까지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받을어음을 만기이전에 할인받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어음을 매각하고 매각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가 적용되는 2011회계연도부터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차입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한국상사가 2011년 4월 1일 물품판매대가로 수령한 어음 1,000만원(만기: 2011년 6월 30일)을 만기이전인 2011년 5월 31일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고 900만원을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차) 현금예금 900만원               (대) 받을어음  1,000만원
    매출채권처분손실  100만원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차) 현금예금 900만원               (대) 차입금  1,000만원
    선급비용*  100만원

* 동 할인료는 어음의 만기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음할인을 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시 종전보다 부채비율이 증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종원 회계사> 현재 한울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세금소송 관련 조세업무와 Tax-Planning, 세무조정 검토,비영리법인의 세무고문 등의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세금관련 칼럼리스트 및 금융권의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금 관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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