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회계사
오종원 회계사
직장인이라면 연말연시 분주함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특별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 그것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한해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최종 확정짓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들이 준비만 잘해도 얇은 지갑을 '쏠쏠'하게 채울수 있는 훌륭한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필자는 연말정산담당자들이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구분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떄문에, 실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유형에 관한 규정 중 혼동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이해하기
법적인 근로소득 개념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종속적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사외이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현행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951, 2010.09.02)
▲인정상여(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로금, 공로금 등
ㆍ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366, 2009.04.24)
 ㆍ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153, 2007.08.17)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에 지급할 금액을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인바(원천세과-436, 2009.05.21) 특정임원에게만 지급할 것을 전제로 만든 퇴직위로금규정에 의해 특정임원의 퇴직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임(서일46011-10399,2003.3.31.)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서면1팀-1417, 2005.11.23.)

예를 들어보면,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아웃소싱회사(A: 파견사업주)로부터 홍길동을 소개받아 업무에 투입한 회사(B: 사용사업주)가 있다고 했을때, 이 경우 홍길동의 근로에 대한 대가 300만원을 B사가 A사에 지급하고 B사는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이 때 홍길동은 A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바 홍길동에 대한 연말정산은 B사(사용사업주)가 아니라 A사(파견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13월의 보너스 듬뿍 담아가세요.

<외부 기고는 경제플러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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