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재단법인인 병원이 직원들의 사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돈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줄까?

A: 우리나라에서 경영되고 있는 병원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병원과 재단법인인 병원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재단법인의 형태로 경영되고 있는 병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를 일정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설정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2010년 회계연도(2010.1.1.~12.31.)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원을 설정한 재단법인인 병원은 당해 금액을 2011년~2015년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료법인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이 아닌 진료의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최근의 국세청해석(법인-278, 2010.03.24.)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경영자는 이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오종원 회계사는?
현재 한울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세금소송 관련 조세업무와 Tax-Planning, 세무조정 검토,비영리법인의 세무고문 등의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세금관련 칼럼리스트 및 금융권의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금 관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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