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회계사
오종원 회계사

어느덧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다가올 신년에 대한 준비로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중 직장인이라면 분주함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특별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들이 준비만 잘해도 얇은 지갑을 '쏠쏠'하게 채울수 있는 훌륭한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공제율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딱딱하겠지만 보다 정확한 적용의 예를 풀어보기 위해 문제풀이와 예시형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따라하기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일명 “체크카드”를 말함) 또는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기프트카드”를 말함),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학원의 수강료 중 지로 납부액

※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기재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는 것임


○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
- 근로자․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나이제한 없음)

*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 직계존비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함

○ 공제금액 계산

(step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학원비지로납부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금액 +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금액 

(step 2) 초과금액 계산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step 3) 20%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계산
20%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학원비지로납부금액)/신용카드 등 사용액

(step 4) 25%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계산
25%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 초과금액 × ( 직불카드 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금액 +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step 5) 공제가능 금액 계산
공제가능금액 =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학원비지로납부금액)/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 +[초과금액 × ( 직불카드 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금액 +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5% 

(step 6)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 Min(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2. 실습사례.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금액은 얼마일까? 

(step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1,5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 + 직불카드 사용금액 500만원

(step 2) 초과금액 계산
초과금액 75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500만원 - 총급여액의 25%(750만원 = 3,000만원 × 25%)

(step 3) 20%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계산
20%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500만원 = 초과금액 75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신용카드 등 사용액 1,500만원) 

(step 4) 25%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계산
25%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250만원 = 초과금액 750만원 × (직불카드 사용금액 500만원/신용카드 등 사용액 1,500만원)

(step 5) 공제가능 금액 계산
공제가능금액 162.5만원 = (500만원 × 20%) + (250만원 × 25%) 

(step 6)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162.5만원 = min(162.5만원, 300만원*)

* 공제한도 300만원: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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