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회계사
오종원 회계사

직장인이라면 연말연시 분주함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특별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 그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들이 준비만 잘해도 얇은 지갑을 '쏠쏠'하게 채울수 있는 훌륭한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상에 있어서의 틀리기 쉬운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공제율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딱딱하겠지만 보다 정확한 적용의 예를 풀어보기 위해 문제풀이와 예시형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하여 어느 한쪽이 전액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임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연봉이 3,000만원인 남편은 아내의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내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남편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에 퇴직한 배우자(아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근로자(남편)가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 퇴직한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배우자(아내)가 근로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는 퇴직한 배우자(아내)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아내)가 공제 가능하나 퇴직한 이후에 아내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기간 외에 사용한 금액으로 배우자(아내)는 본인의 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가 불가능하고, 근로자 본인(남편)은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하여 대신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중도퇴직시의 일반적인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퇴직소득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사용분
-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가 발급되어 맞벌이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는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문대금, 우유대금 지로납부
-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금액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신문대금, 유유대금 등에 대한 지로납부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독자 여러분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13월의 보너스 듬뿍 담아가세요.

<외부 기고는 경제플러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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