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회계사
오종원 회계사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경리 및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질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주요항목을 요약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딱딱하겠지만 보다 정확한 적용의 예를 풀어보기 위해 문제풀이와 예시형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세액의 납부는 2011년 7월 10일까지 하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1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일반적으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함)하여야 합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3가지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제받은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가족(예: 시골에 사는 부모님 등)을 공제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2010년 6월말일자로 A사에서 퇴사한 후 B사에 경력사원으로 재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시 유의사항2010년도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A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11년 2월까지 B사에 제출하여 B사에서 동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각종 공제 관련 영수증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하여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의 사례는?
(1) 의료비공제영수증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영수증
(2) 교육비공제영수증 중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3) 신용카드소득공제영수증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나요? 네, 제공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주택자금공제납입증명서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대상요건을 국세청에서 판단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당해 납입증명서를 제출시 연말정산 담당자가 별도로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0년도중 종된 근무자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방법은?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종결한 후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x 기본세율 - 2010년도중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 

◆2010년도중 중도퇴사자에 대하여도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합시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시 유의사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유의사항
2010년부터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총급여의 30%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폐지됐으나 외국인단일세율 15% 적용규정은 유효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입니다.

◆임직원의 결혼 및 상가부의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임직원 생일축하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업무실적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휴가성격의 회사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공제시 유의사항
(1) 2010.12.31. 현재 법률상 혼인신고된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중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안됩니다.
(2)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연봉이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인적공제(연 150만원)대상인 직계비속의 대표적 사례는? 아들, 딸, 친손자,친손녀,외손자,외손녀

◆소득이 없고 70세이며 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금액은?
총 45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70세이며 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금액은? 없습니다. (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가 활용되는 공제는?
(1) 기본공제 (150만원)판정시 연령요건은 면제됩니다.
(2) 추가공제시 장애인공제대상 판정 자료입니다.
(3) 의료비공제시 장애인의료비는 전액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물론 일부 예외규정 있음).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등급과는 관계없이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장애인수첩사본, 복지카드 사본,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공제유형별 연령과 소득금액요건 구비여부 판정기준
(1) 보험료공제: 피보험자의 연령과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의료비공제: 환자의 연령과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교육비공제: 학생의 연령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소득금액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예:보약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 아닙니다. 다만, 질병치료목적으로 구입한 한약은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공제대상 금액은 통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상의 환자부담 총액[환자본인 부담의료비 + 비급여성* 의료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교육비공제대상 적용시 유의사항
(1) 사이버대학과 디지털대학 학비는 공제대상입니다.
(2)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대상이지만 방과후 학교 수업 관련 교재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3) 학교버스이용료 및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근로자가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시 중복공제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바 배우자명의로 가입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 효과적인 연말정산 업무처리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외부 기고는 경제플러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