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회계사
오종원 회계사
신묘년 새해를 맞으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13월의 월급'을 보다 더 많이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관심으로 이를 처리하는 각 기업 재무담당자도 연말정산 업무처리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절차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을 국세청해석(예규)을 통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을 한 이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전자세원-878, 2009.12.31.)
 

◆외국인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전자세원-531, 2010.09.29.)   

◆수입금액명세서상 신고된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교부하지만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세원-1614, 2008.10.29.)
 

◆여권발급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나요?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3팀-2173, 2007.07.31.)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수정할 수 있나요?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서면3팀-1701, 2005.10.06.)

◆현금입금여부가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서면3팀-1699,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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