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회계사
오종원 회계사
[경제플러스] 일반적으로 자본력보다 기술로 승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R&D활동(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비중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재무구조가 우량한 중소벤처기업의 재무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에 비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핵심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공급하다보니 회사의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당해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법인세납부액에서 차감(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라 부른다.

필자가 실무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CEO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금감면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이에 필자가 경험한 중소벤처기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지출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국세청해석(서이-1867, 2005.11.21., 서면2팀-824,2006.5.12.)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 제품의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실무상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료로 각종 연구개발관련 자료를 다운로드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자료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3.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및 동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위에 거론된 세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구개발비로 분류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를 챙기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꼼꼼하게 체크해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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