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기락 기자] SKT에 이어 KT가 휴대폰 기본료 1000원을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KT는 21일부터 전 고객대상으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고 24일 선택형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1일 무선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한 이례 2개월을 넘은 시점이며 다음 달을 10여일 앞두고 시행한 조치다.

SK텔레콤도 지난달부터 기본료 1000원을 할인하겠다고 밝힌 이후 같은 달 16일에서야 할인요금을 적용했다. 남은 15일을 기준으로 할인이 소급 적용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500원만을 할인 받은 셈이다. KT의 경우 이달이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500원도 아닌 330원, 1일로 치면 33원 정도의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통신사들의 ‘꼼수’가 엿보이는 요금인하 정책은 고객의 입장에서 꽤나 언짢은 일이 아닐 수 없다.

SK텔레콤은 통신요금 인하로 월 추가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50개까지 포함시켜 1인당 연 2만80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1만4000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생색을 냈다. 또 기본료 인하로 연간 3120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엄살도 피웠다. KT 역시 8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았고, 당시 시행 시기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의 횡포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시장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이통사들이 합리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독촉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제출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가보상율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22.72%, KT는 무선 사업에서만 108.83%를 기록해 적정 수익을 넘어 초과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년 20조 이상의 매출과 2조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는 KT는 당기순이익 50% 이상이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이익을 쌓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약 1600만 가입자들의 돈이 고스란히 주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 기간을 비롯한 특정 시기에는 어김없이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겨 나온다. 큰 체감효과 없는 기본료 1000원 할인조차도 '꼼수'를 두는 이통사들의 전횡에 무력감마저 들 지경이다.

당국은 이통사들의 부당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요금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통사들 역시 가입자들의 부주의를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꼼수' 경영을 지양하고, 고객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통신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꼼꼼하고 심도있는 고민이 절실하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업은 절대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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