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과열경쟁-불법영업-불완전판매-보험료 상승. 결국 보험사들은 손익악화, 소비자들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 법인 대리점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와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내렸다.

A법인대리점은 대리점 사용인이 보험료 대납을 통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 모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으며 B법인대리점은 대리점 대표가 보험료 대납을 통한 특별이익을 제공한 점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내부 경영효율성보다 과당경쟁에 매달린 결과다. 하지만 단순히 대리점의 영업형태만의 잘못은 아니다. 보험사들 역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수당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유치한 뒤 관리를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열경쟁이 낳은 불법영업은 보험시장 질서 파괴와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불평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비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보험판매인 수수료, 독립대리점 커미션 등 보험계약의 체결, 관리 등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험료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가 적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업비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껴 보험을 외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또다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업비를 쏟아 부으며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찌 보면 시작은 시장점유율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급급한 보험사들의 욕심에서 비롯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지만 이에 앞서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선지급 수수료 등 사업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 역시 사업비 초과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과당경쟁이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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