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서진원)은 전자금융계약(신한온라인 서비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해 신한은행 계좌간 자동이체의 신규·변경·해지가 가능한 ‘e-간편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 내점 후 계좌간 자동이체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고객으로 대상 거래는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로서 적립식 상품 납입, 대출금이자 납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간 자동이체가 해당 된다.

신한은행, ‘신한 e-간편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신한 e-간편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서비스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자동이체 지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금 계좌번호를 고객이 직접 전화로 입력)를 이행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입출금 계좌간 자동이체 신청은 등록 건수에는 제한없이 지급계좌당 자동이체 신청 합계금액이 3백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콜센터(대표번호 1577-8000번)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자동이체 미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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