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서진원)은 전자금융계약(신한온라인 서비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해 신한은행 계좌간 자동이체의 신규·변경·해지가 가능한 ‘e-간편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 내점 후 계좌간 자동이체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고객으로 대상 거래는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로서 적립식 상품 납입, 대출금이자 납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간 자동이체가 해당 된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콜센터(대표번호 1577-8000번)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자동이체 미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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