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두윤 기자]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사 과징금 부과는 이통사들의 중기적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신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경쟁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

그 동안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걸어왔던 이통사들의 행보를 볼 때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조치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통사들의 경쟁심화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조금 상한제(27만원)에 따른 이통사 가입자 경쟁 완화로 마케팅비용 절감될 것”이라며, “보조금 상한제는 연간 마케팅비용을 매출액대비 22%로 줄여야 하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부지원제(요금할인)제 확대가, 일부 요금제는 단말기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통사가 요금을 할인하는 대신 보조금을 줄여 휴대폰 가격을 깎아주는 효과를 내는 SK텔레콤의 스페셜 할인이나 KT의 스마트폰스폰서 같은 휴대폰 할부지원 제도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다만, 요금할인제의 경우에도 단말기 보조금이 27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출고가 인하 또는 요금할인 확대 등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폰의 경우에는 공짜폰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으나 향후 보조금에 제약이 가해지면 여지가 줄어들 기 때문이다. 그나마 SK텔레콤의 경우는 구매 물량이 커서 구매 가격 할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1명당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SK텔레콤에 129억원, KT에 48억원, LG U+에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받을 혜택을 보조금으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해 결국 가입자를 차별하게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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