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지난해 5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을 벌인 이모(2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공도일 판사는 22일 "기업들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상을 쉽게 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타내고, 언론과 인터넷에 각종 악의성 허위를 퍼뜨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인 삼성전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훼손한 뒤 '충전하던 중 자체 폭발했다'며 인터넷 사이트와 경찰, 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사옥과 서울중앙지법, 리움미술관 등에서 수차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휴대전화 자체 결함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넣은 상태에서 전자파에 노출돼 폭발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명예훼손과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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