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씨(53)와 세광중공업 대표 노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건조대금 대출을 받기 위해 용선계역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위조, 선박건조대금 296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개인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125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선박건조대금 306억원을 횡령했으며, 회사자금 38억원을 해외비밀계좌로 빼돌려 용선계약서 위조 대가로 한진해운 담당자에게 1억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세광그룹은 자산규모 8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로, 세광쉽핑, 세광중공업, 세광조선, 일성레저산업, 세광디텍건설 등 9개 회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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