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이란 제재 조치가 플랜트와 조선 분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대 이란 조치 시행에 따른 교역 및 투자영향' 자료에서 "원유 수입은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를 토대로 원유 수입 및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란 측이 국내에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상품의 경우,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이 아닌 경우 전략물자관리원 확인을 거쳐 정상적인 교역이 가능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 전략물자나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는 앞으로 교역이 금지된다.

지경부는 그러나 정유플랜트의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부문의 경우 발주사인 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됐을 뿐더러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 관련 자금 결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내비쳤다.

특히 "멜라트 은행을 통한 자금 결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거래상대방 또는 은행이 금융제재 대상자면 정상적인 교역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이란 측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나 상품광고 금지 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2.9% 증가한 29억2300만 달러, 수입은 57.3% 증가한 44억76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15억53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판, 합성수지, 냉장고 등이며, 이란으로부터 원유, 석유제품, LPG, 석유화학중가원료, 기초유분 등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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