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2015~2016년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고위 임원 자녀, 남자 직원을 많이 뽑기 위해 응시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 회장은 무죄 확정으로 3연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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