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주는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보장은 KB손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배타적사용권이 승인되면 KB손보에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가지고 판매하게 된다.​​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사업체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릇된 행정처분, 법령의 오해석 또는 고객의 비행으로 억울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행정청에 법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판결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인지세 등 부가 비용이 발생될 뿐 아니라 법원의 출석명령 등으로 인해 생업으로 바쁘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기존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손쉽게 행정청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손보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KB손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보장을 개발, 소상공인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해당 보장을 탑재했다.​​

이번 특약 출시를 총괄한 백창윤 KB손보 일반보험부문장 전무는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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