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천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천개가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에 비하면 영세가맹점은 5만1천개가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천개가 줄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천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도 수수료율을 우대받는다.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발급받는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19만4천곳이 총 46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 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에서도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9월 13일부터 직접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