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이통3사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조사를 받았던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이 포함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과 관련해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코리아는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고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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