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전경
현대그룹 전경
[경제플러스=김형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자료제출 최종 마감 시한을 앞둔 14일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 11.16 이후 한달 여 가까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현대그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대그룹은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문서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2월 3일 제출한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이 채 해명되지도 않은 채 현대그룹이 또 다시 그와 같은 신뢰성 없는 문서로 그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자산 33억원, 연간 순이익 9천만원 규모의 회사가 어떻게 1조 2000억원의 거액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현대그룹은 온 국민이 한치의 의심 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현대건설 매각이 국가경제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본다면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져야 할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라며 현대그룹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채권단도 누차 공언해 왔듯이 대출계약서와 일체의 서류를 제출 받아 판단해야 한다. 또, 그것이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계약서인지, 대표이사(은행장)의 서명이나 그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지 등 대출계약서의 진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그룹은 “마지막으로 채권단에게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 현대그룹이 최종시한인 오늘 24:00까지 대출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채권단이 해명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채권단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여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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