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다음 달부터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압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정해진 기간 내 보장받는 권리) 상실 사유에서 빠지게 된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는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현재는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만기 이전에 이자 외에 대출 원금까지 여전사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이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가압류 때문에 갑자기 원금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는 압류도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압류 통지서 '발송'에서 '도달'로 바뀐다.

이 경우 연체 원리금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단 며칠이라도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이 줄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해당 사실을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한다. 현행 부활 사실 고지 시한은 15영업일 이내다.

그동안에는 없었던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임의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처분 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의 경우 상품설명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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