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신사옥 전경
현대그룹 신사옥 전경
[경제플러스=김형주 기자] 현대그룹은 10일 채권단의 양해각서해지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양해각서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룔를 통해 입장발표를 하며 “차순위자와 4100억원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겨우 1점 미만의 차이가 났다는 보도로 대변되듯 인수 조건과 평가의 기준 등 모든 조건이 현대차그룹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M&A 사상 유례 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했고 정정당당한 입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가 본인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의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을 통해 채권단과 관련기관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채권단과 공공기관들은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힘의 논리에 밀려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법부에 현대그룹컨소시엄의 권리와 지위의 정당성을 보호해달라는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부디 강자의 논리에 파묻혀 가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다시 명확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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