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KTB투자증권이 이병철 부회장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2016년 KTB투자증권에 합류한 이병철 부회장은 그간 지분율을 끌어올려 2대주주로 올랐고, 권성문 회장과 함께 KTB투자증권을 경영해왔다.

하지만, 둘 사이 경영권 갈등설이 야기됐고, 지난해 말엔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의 승리가 점쳐진다.

3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 회장과 이 부회장 사이의 이견 조율이 완료됐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매각의사 및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청약통지를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같은달 29일 해당 청약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했다.

다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지난 3일부터 조율을 거쳐왔다.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법적 공방까지 번질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날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

특히 거래 조건에 세부내용 가운데 당초 제외됐던 권 회장 지분 전량 인수 등이 이번 조율을 통해 포함됐다. 권 회장측에서 제시했던 조건들 중 일부분의 수정 등만 있었을 뿐 전체적인 틀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부회장은 권 회장에게 662억원 상당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인 66억원을 완료한 상황으로 계약이다. 나머지 계약금을 제외한 거래대금 잔금 지급 등을 거치게 되면 KTB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으로 변경되며 창업주인 권 회장은 19년 동안 이끌어온 KTB투자증권에서 손을 떼게 된다. KTB투자증권의 자회사로 있던 KTB자산운용 등 금융권 자회사들 역시 이 부회장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향후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지분율까지 모두 흡수하게 되면 38% 이상의 지분을 갖는다.

KTB투자증권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권성문(매도인) 회장이 보유한 KTB투자증권 주식에 대해 이병철(매수인)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간 계약 제8조에 의거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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