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국토부는 26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JV 신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델타 JV 인가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공정위의 심사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조인트 벤처 등 제휴를 맺는 경우 국토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가 조건은 항공사업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승객 등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경쟁 제한 부분에 대해선,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사 간 조인트 벤처는 두 회사가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비용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좌석 일부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을 넘어선 형태로, 항공사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다.

조인트 벤처가 출범하면 양사 고객은 운항 스케줄·노선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올해 3월 조인트 벤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6월 정식 협정에 서명했다.

이어 7월에는 한미 항공 당국에 JV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공청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 우기홍 부사장은 JV 출범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허브공항'을 놓고 경쟁하는 인천공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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