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1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뒤 1심에서 쟁점이던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판결 직전까지 대한항공 측은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조 전 부사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했지만, 이날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달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5월 복직한 뒤 부당하게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아울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맞서 "강등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다"며 "박 전 사무장은 팀장직을 맡는 데 필요한 영어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라인 팀장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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