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적에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문제없었다는 게 금융위의 기존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심사할 때 적용했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결국 최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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