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와 쏘나타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수만 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자동차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에 걸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열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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