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등록하는 기업들의 상품 등록 표지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구매전에 리콜·인증 등 상품정보부터 피해 구제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가능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부터 1단계 서비스를 개시했다.

26일 공정위는 '행복드림'에 기업의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표지를 부여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월27일부터 4월17일까지다.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정보름 과장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품도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에서 올해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원 등 69개 기관의 피해구제 종합 신청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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