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 의결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 조사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용역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제1소회의 의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IBS 프로그램 운영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 가격을 서로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의결서에 따르면 제1소회의는 정황적 자료만으로 피심인들이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한 것은 1981년 공정위 설립 이래 처음이다.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달리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밀실 결정’ 등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무혐의 의결서도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무혐의 의결서 공개 방침을 담은 업무현황 자료를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혐의 의결서 작성·공개는 공정위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라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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