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를 뜻한다. 현재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또.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보복 조치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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