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식품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2015년 33.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업종 중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11개사이며,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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