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엔 신규 주택 중도금 대출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한 없이 보증을 서줬지만, 앞으로는 1인당 2건, 6억원(지방은 3억원)까지만 보증해준다.

보증 대상도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도 집단대출 취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상호 금융권의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하반기 예정된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엄격히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 보유를 의무화한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