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엘리엇 사태 이후 삼성이 이사회 독립성 등을 강화하는 조치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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