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50여 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대금 137억원을 하청업체들이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 중소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총 11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대금을 지급 받았다.

올해는 원청기업 5000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