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에게 발달지연 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험금 지급 기한은 이달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하며, 내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 내년 10월까지 보장한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같이 선천적 또는 초기 발달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회성, 지능, 언어, 정서조절 발달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험업계는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보조한다는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의 부작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들의 발달지연 치료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 아동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병원과 연계한 발달센터에서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에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다수 생겨나면서다.

현대해상에 발달지연으로 청구한 피보험자의 약 90%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 기준 2021년 4429명에서 지난해 7130명으로 60.98%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9257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보험자수를 넘어섰다.

다만 우려와 달리 현재 발달지연 청구 보험금 중 약 98%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2% 가량만 보험금이 부지급됐는데, 이는 통상 민간자격자의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정 노력을 해 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들, 협조해 준 민간자격자분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정했지만, 당사 보상 정책의 변경은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