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2년 7월 12일자로 시행됐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해 법개정 이후 2022년 8월부터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 간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추세로 보면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그동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컸으므로 사고 감소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이상 피해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6.2% 감소했으며 분석기간 동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연간 3~4명 수준으로 발생하던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를 법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대비 61.2% 감소해 전체 차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이 28% 감소한 것에 비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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