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연중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증액은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천744대보다 5.7%(4천90대) 줄었다.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론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최대 140만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이 현재 현대·기아차 전기승용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있는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면이 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

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 증액에 맞춰 찻값을 할인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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