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를 심사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하고 구글 플레이 등의 서비스 상세 소개란에서 '월간 주문 수, 거래액 독보적 1위'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며,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 중 주문 수 부분에 대해 부당행위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전화 주문 수를 추정하고 있으나 모두 실제 주문인지 확인할 수 없고, 주문 수 추정 방식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거래액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 주문이 총 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임의로 추정한 거래액을 근거로 광고한 것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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