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의 수익보장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베즈파트너스와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G&A)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모펀드(PEF)에 대한 첫 징계 조치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징계안에 따르면 자베즈와 G&A 현직 대표들에게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회사에는 기관경고(경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자베즈와 G&A는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자베즈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특정 투자자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G&A와 공동 운용사(Co-GP)인 하나대투증권은 펀드 등록 후 6개월 이내 운용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 블라인드펀드(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펀드) 특성상 투자대상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계를 피했다.

이날 제재심 의결사항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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