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금감원이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으로 변액보험 가입 문의가 늘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8일 변액보험 계약자의 불만 요인을 분석해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액보험 계약자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변액보험 계약자의 불만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계약자의 기대 수익률에 비해 중도해지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계약자가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어,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관계없이 권유에 따라 가입한 고객들이 많다. 이들 고객들이 가입을 조기 해지하면서 손해가 발생해 불만을 생기고 있다. 또, 변액보험 시장 변화에 따라 펀드변경이나 보험료 추가납입 등에 대한 설명 미흡도 조기해지 이유다.

금감원은 이에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변액보험은 많은 계약자들이 예·적금이나 펀드로 알고 가입하지만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 때 받는 환급도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변액보험은 투자를 통해 앞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 중 계약자의 가입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액보험은 보험사마다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사의 펀드 운용과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만큼 변액보험은 보험사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할 때는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 다양성, 보험사 전문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가입 뒤 10년까지 계약체결 비용이 공제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이고 펀드 투자 결정은 계약자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펀드 변경, 펀드 분산, 추가납입 등의 방법으로 손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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