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가맹사업 현황을 들여다보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표적조사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개 업종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중 상당수 업체가 이전(2012년) 공정위 조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라며 “이전 조사와 제재를 통해 개선되지 않은 불공정행위에 조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조사는 담당 부서인 가맹거래과 조사 인력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2~3일간 파견해 가맹계약 내용을 일일이 되짚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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