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해 등급별로 산정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7년간 관련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7년 후에도 관련 정보는 5년간 남는다.

인터넷에 대포통장 광고글로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계도없이 곧바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대포통장 광고글을 올려 불법 통장 유통에 나선 사람은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은행에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모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이달 중 마련된다.

현재는 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은행이 각 은행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자동현금인출기(ATM)의 지연인출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출금할 경우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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