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잇따른 패소로 체면을 구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법률자문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고액 과징금 사건의 연이은 패소에 따른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사건처리 효율화 및 패소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5명가량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송무담당관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법률자문 전담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쟁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10년 정도로 공정위 장기 근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1사건 1담당자' 체제를 앞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2~3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업무 시스템도 수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갈수록 엄격한 법 위반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를 감안해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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