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축사료 제조·판매사들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2006∼2011년 5년간 가격을 담함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 사장단은 2006년 10월을 전후해 운동·식사 모임을 하고 담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회사의 본부장과 실장 등 간부들은 따로 만나 각사 사장한테서 전달받은 담합 내용을 바탕으로 소, 돼지 등 가축별 사료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이들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5년간 약 15차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에 11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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