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통장이나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되면서 단순 양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통장개설인과 실제 이용자가 다른 통장이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반영했다.

실제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는 2012년 3만3496건에서 작년 4만4705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으로 등록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법상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및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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