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참석률을 높이고자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이다.

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며 궐기대회를 주도했다.

또 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의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전국의 회원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각 지부의 예상 참석률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협회의 이런 노력으로 전체 회원의 70% 수준인 1만3천915명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휴업에 대해 협회가 압력을 행사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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