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정위 본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거래단절과 같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고센터가 회원사를 대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5개 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서 신고된 사건은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본부가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신고사건의 경우 해당 지역 공정위 사무소에서 처리해왔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단체는 업종별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등 11곳,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전시장치산업협동조합 등 3곳, 건설에서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1곳 등 총 15곳이다.

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업종의 경우 기존에 주로 중재업무를 담당했던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로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다수가 피해를 입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