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할 때 핵심 설명서를 제시하게 된다.

현재 카드 회원 등록시에는 약관내용에 대해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미비하다. 또 제공되는 표준약관의 글자크기도 작으며 분량은 과다해 회원이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카드 핵심설명서는 알아보기 쉽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가 명기된다. 

이번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며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명기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로고, 안내문구, 용지 색상 및 글자 크기 등 규격화하고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했다.

또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해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읽기 쉽도록 글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장으로 작성된다.

또, 카드 신청 고객은 핵심설명서를 읽은 뒤 자필로 이해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카드 모집인도 서명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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