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듀타임즈] 토익(TOEIC)·텝스(TEPS)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시킨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해커스어학교육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본지 '무차별고발'이 해커스에 대한 학생 및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1심 판결이 난지 한달이 넘은 상황임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해커스어학원은 상업 목적으로 토익·텝스 문제를 유출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체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 의견은 조금 엇갈리긴 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대학생 이한나(가명)씨는 "문제 유출 건에 대해 제 생각은 도둑질 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문제 유출은 엄연히 저작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단비(가명)씨는 "잘못된 일이다. 해커스어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결국은 이끌려서 그렇게 시험(문제)을 미리 유출해서 공개하는 것에 유혹을 당해서 결국은 다니게 된다. 아닌 걸 알면서도 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후 신속히 대응한 해커스 측을 신뢰하는 학생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김한수(가명)씨는 "학원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면서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다른 문제를 배포하고 있고, 수업 내용도 상당 부분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류열풍 관련 국내 저작권 산업, 콘텐츠 산업이 진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번 사건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호흥 종합민원센터장은 "저작권법은 세계적인 통일화가 되어 있어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보호를 받고 있다"며 "지난 95년 서울 고법에서 토플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문제 한 개당 미화 7.5달러로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 '무차별고발' 취재 결과 업체는 물론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 역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생은 "토익문제 유출 한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근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많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우리가 이런 공인 인증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직접 뺏은 느낌이 안드니까 가해자가 아니라고 여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학생들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악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해커스 측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적극 나설 의지를 보였다. 해커스교육그룹 관계자는"교육 시스템 정비 및 저작권 문제가 없는 교재를 채택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달 15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조모(54)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조 회장의 동생이자 해커스어학원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요구했고 오는 3월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글=이광진기자 /영상=정오섭 기자, 김보미 아나운서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