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와 법제처(정선태 처장)는 법제교육 선도학교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 법령을 스스로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어린이 법제관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법의식 개선과 준법정신 함양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법치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정보 사이트 스쿨로(School-law)운영’ 등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자료도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 처장은 “법제처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서 법제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부처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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